판시사항
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다.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거래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법인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389조 제3항(제209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상법 제374조 제1호 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5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이 1990.1.말경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만일 그 약정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 회사가 신축하는 아파트 중 원고가 지정하는 5세대분의 아파트분양 입주권을 원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2.5.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관하여(당초 약정의 5세대분 외에 1세대분이 추가된 것은 원래 차용하기로 한 금 100,000,000원 이외에도 1991.1.19. 금 25,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게 됨에 따라 1세대분을 더 늘리기로 한 추가약정에 기한 것이다) 이를 원고에게 각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6.부터 1991.1.19.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금 12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비 등에 충당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그녀의 동생인 피고 1에게 매도한 바가 없는데도 마치 위 아파트를 매매한 양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놓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가등기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가등기가 피고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거래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법인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당원 1978.6.27. 선고 78다389 판결 및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참조), 원심이 / 가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금원 대여 당시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금원차용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일부 양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 이니(당원 1992.9.25. 선고 92누5096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그 후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심리미진 또는 변론주의위배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