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본안판결이 있었으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더라도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도 이심되어 2019나117413호로 번호를 부여받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는 이상, 원고, 피고들, 참가인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하고,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전제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L, 독립당사자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