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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624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6]
판시사항

[1]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가액평가시 시가 산정이 어렵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에 따라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닌 위 상속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본 사례

[2] 구 상속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의 개념 및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따라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사지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상속개시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 에 따라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닌 위 상속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본 사례.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속토지 평가방법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3. 9. 10. 아버지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울산 울주군 (주소 1 생략) 답 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상속에 앞서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1992. 12. 30. 환지예정지로 같은 리 1블록 5노트의 230㎡가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가액평가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에 따라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사지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 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인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당 110,0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520㎡를 곱하여 산정되는 57,200,000원을 평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택상속공제의 범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주소 3 생략) 대 668㎡ 지상에 상속개시 당시 공부상 등재된 합계 71.86㎡의 건축물 이외에도 헛간 등이 추가로 들어서 있어 주택상속공제액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 면적이 약 40평(132㎡)에 이른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울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심 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속하여 향후 환지를 받는 등 개발이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표준지로 삼은 (주소 4 생략) 토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에 비하여 가치가 20% 우월하다고 보아 비교치 1.20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비교표준지 역시 동일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속해 있어 향후 환지를 받는 등 개발이익이 있는 점은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개발이익의 면에서 특별히 우월하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 감정이, 환지를 받는 등 개발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비교치 1.20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감정 결과를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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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0.6.16.선고 99누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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