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25일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상속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대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심 판시의 소외 회사와 원고와의 사이에 상속개시일인 1994. 6. 28.로부터 약 4개월 25일 후인 같은 해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9,660,0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 상속개시일과 매매거래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았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두 감정평가법인이 1994. 4. 30.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는 금 6,370,347,000원에 불과하고(기록 116-117면, 220-221면 참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주변의 토지를 거의 다 매수하고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사업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게 되었으며(기록 200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 등이 늦어짐으로 해서 당초의 사업시행기간인 1996. 10. 30.까지 사업시행을 끝마칠 수 없게 되자 사업시행기간을 1999. 10. 30.까지로 연장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음(기록 161면 참조)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평가 기준일과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급등이 없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가격보다 무려 1.5배나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 데에는 위 사업의 시행일정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주관적인 사정이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매매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