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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7.7.15.(38),2103]
판시사항

[1] 건설업법의 건설업면허 대여행위가 대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설업법 제63조 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건설업자에 대한 각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업법 제16조의2 에 정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여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 제16조의2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설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 같은 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2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건설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건설업법 제16조의2 에 정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여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을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 제16조의2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설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 같은 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2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 ,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의 행위자인 피고인 조종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 제4호 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 유성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각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건설업법의 명의대여행위의 주체나 신분범 또는 위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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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7.2.5.선고 96노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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