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벌칙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 등‘이라 한다)’임이 그 규정 내용에 의하여 분명하고, 한편 같은 법 제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석유판매업자 등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 등’이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 A의 종업원으로서 직접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한 피고인은 석유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석유사업법 제48조 양벌규정의 적용 없이 직접 이 사건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석유사업법상의 양벌규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