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 , 제69조 제4호 ,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 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인 1이 상피고인 주식회사 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에 의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호 , 제69조 제4호 의 벌칙규정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