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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인정된 죄명 중기관리법위반)][공1996.4.15.(8),1173]
판시사항

[1] 구 중기관리법 제36조 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관리과장에게 구 중기관리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 제12조 제4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6조 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회사 소속 중기 등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장은 비록 위 중기 등이 지입된 것으로서 지입차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중기의 법적인 관리책임자인 회사의 중기관리에 대한 업무담당자로서 구 중기관리법 위반 행위자라는 이유로 원심이 구 중기관리법 위반의 죄책을 물은 것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 제12조 제4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6조 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 당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회사 소속 이 사건 각 중기 등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중기 등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상, 비록 위 중기 등이 지입된 것으로서 지입차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중기의 법적인 관리책임자인 회사의 중기관리에 대한 업무담당자로서 이 사건 중기관리법 위반행위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중기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물은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중기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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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5.8.10.선고 95노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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