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양벌규정인 구 환경보전법 제70조 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축산협동조합의 전무가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전무가 구 환경보존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 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인공수정사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폐수처리업무 담당자의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 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구 환경보존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 제66조 제1호 ,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제15조의2 제1항 참조)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 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 당원 1980.12.9. 선고 80도38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B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1988.8.6.에 이르러 환경관계업무가 점차 중요성을 띠게 되자 그때 환경기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서 인공수정사로 일하고 있던 공소외 C를 그날부터 생축업무와 생산비조사업무 및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여 하도록 했으나 그가 그 일을 맡아 하면서 그런 여러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 다른 직원 한 사람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하여 도축장 상주관리인이던 D로 하여금 위 폐수처리업무를 도우도록 조치를 해주었던 사실, 위 도축장오염방지시설은 1차로 약품을 집어넣어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 2차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여 정상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 C는 처음에는 제대로 일을 잘 처리하였으나 1989.4.경부터 경북 선산군 옥성지구에 있는 한우개량단지에 지도원으로 자주 출장을 나가게 되면서 폐수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같이 일하던 위 도축장 상주관리인 D에게 업무인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시도 잘 아니하여 방치해 버렸을 뿐 아니라, 그 해 8.에는 여름휴가를 가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그런 사실을 직근 상관에게는 물론이고 피고인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냥 두어버린 탓으로 위 조합에서 충분히 폐수처리약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품을 제대로 오염방지시설에 집어 넣지 아니하여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사실에 의하면 위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위 C이고 피고인은 다만 위 조합의 일상업무를 통할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위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자가 위 C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의 선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는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업무를 통할하는 자로서 위 C의 이 사건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구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