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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3도14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 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구법 제2조 제5호가 정하고 있는 건설업자이지만, 구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 제1호제1호의2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건설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건설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건설업자에 대한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H, 수급인 E’로 된 도급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G 등으로 하여금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건설업자에 대한 본조의 벌칙규정인 구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바, 원심의 취지는 피고인이 비록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구법 제98조 제2항 소정의 행위자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에대한 위 벌칙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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