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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35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구 법 제2조 제5호가 정하고 있는 건설업자이지만, 구 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 제1호제1호의2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건설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건설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건설업자에 대한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 제29조 제1항 단서, 형법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구 법 제98조 제2항을 누락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구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임을 전제로 한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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