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학교 부속병원의 관리부원장이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폐수를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한 경우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는 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 제6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70조 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은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인 바, 위 법 제16조의2 에 정한 사업자인 대학교부속병원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병원의 시설운영 등 그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이 위 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폐수를 위 대학교병원 본원의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하였다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 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 제16조의2 , 제66조 , 제70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대학교부속병원 관리부원장으로서 위 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의 폐수를 위 대학교병원 본원의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한 판시 환경보존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같은 법 제66조 및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면위 제66조 는 같은법 제16조의2 등에 규정된 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 제66조 각호의 1 등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 이들을 행위자로서 처벌하는 규정이고 위 제70조 는 그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위와 같은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위 법 제16조의2 에 정한 사업자인 위 대학교병원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병원경영 관재 및 시설운영 등 그 관리사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원장으로서 실제로 판시와 같이 위 제66조 제1호 에 정한 행위를 한데 대하여 같은 조문을 적용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제66조 및 제70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