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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중기관리법위반][공1993.1.1.(935),163]
판시사항

가. 양벌규정인 중기관리법 제36조 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회사 소유 중기의 관리를 사원이 담당하고 있다면 그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위 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중기관리법 제36조 의 규정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회사 소유 중기의 관리를 사원이 담당하고 있다면 그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위 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중기관리법 제33조 제1호 ,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6조 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 당원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 ; 1991.2.26. 선고 90도2597 판결 ; 1980.12.9. 선고 80도384 판결 등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주식회사가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약 30여 명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중기를 비롯한 위 회사 소속 차량의 관리는 관리과 사원인 공소외 2가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중기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중기관리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라 할 수 없을 것 이므로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기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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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2.6.4.선고 92노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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