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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후481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BANNSCLUB”이라는 용어는 결혼예고의 뜻을 가진 ‘BANNS’와 단체의 뜻을 가진 ‘CLUB’을 띄어쓰기 없이 결합시킨 조어이고 4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등록상표는 ‘BANNS’와 ‘CLUB’으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선등록상표는 ‘BENS’, ‘불나게’, ‘ブルナケ’의 각 구성 부분 중 일부인 ‘BENS'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나아가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너무 다르고, 호칭에 있어, 등록상표는 ‘반스클럽’, ‘밴스클럽’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벤스’, ‘불나게’, ‘부루나케’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에 있어 양 상표 모두 조어상표로 서로 대비할 수 없는바, 결국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0664583호)와 ‘배낭, 상자, 포대’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0311236호)를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BANNSCLUB”이라는 용어는 결혼예고의 뜻을 가진 ‘BANNS’와 단체의 뜻을 가진 ‘CLUB’을 띄어쓰기 없이 결합시킨 조어이고 4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BANNS’와 ‘CLUB’으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선등록상표는 ‘BENS', ‘불나게', ‘ブルナケ’의 각 구성 부분 중 일부인 ‘BENS'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너무 다르고,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반스클럽’, ‘밴스클럽’ 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벤스’, ‘불나게’, ‘부루나케’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관념에 있어 양 상표 모두 조어상표로 서로 대비할 수 없는바, 결국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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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7.11.1.선고 2007허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