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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1074 판결
[거절사정][공1995.12.1.(1005),3794]
판시사항

가. 상표 "ST. MICHAEL"과 "MICHAEL'S PETS"의 유사 여부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ST. MICHAEL"과 선등록 인용상표 "MICHAEL'S PETS"(등록 제125293호)는 모두 외관상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마이클"로, 인용상표는 "마이클스"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격을 표시하는 "스"가 있고 없음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다 같이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 잡지 등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나. 상표의 등록 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져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인, 상고인

막스 앤드 스펜서 피.엘.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ST. MICHAEL"과 선등록 인용상표 "MICHAEL'S PETS"(등록 제125293호)는 모두 외관상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마이클"로, 인용상표는 "마이클스"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격을 표시하는 "스"가 있고 없음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다같이 상품류구분 제52류의 서적, 잡지 등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 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 상표는 모두 분리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출원이 받아들여져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5.5.23. 선고 95후26,33 (병합)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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