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허5785 등록무효 ( 상 )
원고
아벤티스 파마 도이칠란트 게엠베하
( Aventis Pharma Deutschland GmbH )
독일
(Germany )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 담당변호사 이범래, 유규종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수진
겐 코오포레이션
일본
( 不 )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경란, 박종태
변론종결
2005. 10. 6 .
판결선고
2005. 10. 27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5. 31. 2004당275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6. 피고의 이 사건 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외관 · 칭호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배하여 등록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2753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5. 5 .
31. 이 사건 상표와 선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상표와 선등록상표의 내용 ( 1 ) 이 사건 상표
① 구성 : ② 등록번호 : 제587833호
③ 출원일 / 등록일 : 2002. 2. 7. / 2004. 7. 16 .
④ 권리자 : 피고 , ⑤ 지정상품 : ① 항체 ( antibody ), 면역글로불린 ( immunoglobulin ), 달걀에서 추출한 항체 또는 면역 글로불린이 함유된 약제 ( pharmaceutical preparations comprising antibody or immunoglobulin derived from eggs ),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체 또는 면역글로불린이 함유된 약제 ( pharmaceutical preparations comprising antibody or immunoglobulin against helicobacter pylori germ ), 충치균에 대한 항체 또는 면역글로 불린이 함유된 약제 ( pharmaceutical preparations comprising antibody or immunoglobulin against decayed tooth germ ) ( 상품류 구분 제5류 ) .
㉡ 달걀 ( eggs ), 분말달걀 ( powdered eggs ), 액상달걀 ( liquid eggs ), 달걀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health - giving foods made from eggs ) ( 상품류 구분 제29류 ) . ( 2 ) 선등록상표
① 구성 : ② 등록번호 : 제1666호
③ 출원일 / 등록일 / 갱신등록일 : 1956. 3. 13. / 1956. 10. 6. / 1996. 10. 17 .
④ 권리자 : 원고
⑤ 지정상표 :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 상표법 시행규칙 (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0류 ]
[ 증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 .
즉, 이 사건 상표를 구성하는 알파벳 7자와 선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알파벳 8자 중 6자인 “ O ”, “ V ", “ A ”, “ L ”, “ C ", " N " 이 공통되어 외관이 유사하며, 이 사건 상표는 “ 오발겐 ” 또는 “ 오발젠 " 으로, 선등록상표는 “ 노발긴 ” 또는 “ 노발진 ” 으로 호칭될 것인데, 양 상표 모두 첫음절의 모음이 “ 1 ” 로 일치하고, 두 번째 음절은 “ 발 ” 로 동일하며 , 마지막 음절은 초성과 종성이 각 “ ” 과 “ L " 으로 일치하여 그 청감이 유사하며, 양상표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없어 관념상 차이는 대비할 바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한다면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나. 판단
( 1 ) 이 사건 상표와 선출원상표의 유사 여부 ( 가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에서 먼저 양 상표의 외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 OVALGEN " 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 NOVALGIN " 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바, 이 사건 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 O " 로 시작하여 7자로, 선등록상표는 영어 대문자 “ N ” 으로 시작하여 8자로 구성되어 서로 비유사하다 할 수 있다 .
( 다 ) 다음 먼저 호칭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표는 “ 오발겐 ” 또는 “ 오발전 " 으로, 선등록상표는 “ 노발긴 ” 또는 “ 노발진 ” 으로 호칭될 수 있어 다 같이 3음절로 발음 되는데, 양 상표는 모두 2째 음절이 “ 발 ” 로 동일하기는 하나 3음절 중 첫 음절이 “ 오 "와 “ 노 ” 로 상이하고, 마지막 음절이 “ 겐 또는 젠 ” 과 “ 긴 또는 진 ” 으로 상이하여 결국 3 음절 중 2 음절이 서로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 첫음절을 강하게 발음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까지 고려할 때 양 상표의 호칭은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하기 어렵다 .
라 ) 마지막으로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을 도출할 수 없어 대비할 수 없다 .
( 2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않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주기 동
판사 설범식
판사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