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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
[거절사정][공1995.11.1.(1003),3533]
판시사항

가. 상표" 과및 의유사 여부

나.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된 경우, 그 등록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⑴ 및 인용상표⑵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National”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인, 상고인

내쇼날푸라스틱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상표 (1) 이라 한다] 및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 와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인용상표(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인용상표(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National”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5.3.14. 선고 94후1701 판결; 1995.5.23. 선고 95후26, 33(병합) 판결 각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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