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한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에서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한 통지가 그 제목이 "수정신고건에 대한 결과 통보"이고, 그 내용으로 소득세 부과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28조 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이 첨부된 경우, 그 사본이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통지되었다면, 비록 그 통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관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조세소송에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 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 의 규정이 준용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10. 30. 천안시 (주소 생략) 대 1,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대우에 매도하고 1994. 5. 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금 116,192,3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1994. 6. 25. 이 사건 토지 중 404㎡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1,094㎡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여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는 일방,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94. 10. 4. 이 사건 토지 중 404㎡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나, 나머지 토지는 과세대상이라 하여 금 34,120,820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금 82,071,500원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4. 10. 4.자 통지는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수정신고한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표준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정신고와 함께 이미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한 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경농지가 아니어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일 뿐이므로, 피고의 1994. 10. 4.자 통지를 가리켜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라서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이 통지를 원고의 수정신고를 거부함과 동시에 환급을 거부한 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한 1994. 10. 4.자 통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있었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와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통지하는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단자료로 삼은 1994. 10. 4.자 피고의 통지는, 그 제목이 "수정신고건에 대한 결과 통보"이고, 그 내용은 "귀하가 1994. 6. 25. 당서에 신고하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건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 1부 2. 수정신고서 사본 1부"로 되어 있고, 첨부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과세표준 금 166,493,639원, 세율 55%, 결정세액 금 82,071,501원, 차감고지세액 △ 금 34,120,829원으로 정정결정하였고, 그 밖에 필요비용 계산명세 등 상세한 조사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 결정결의서 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28조 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사본이 위에서 본 원고의 수정신고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통지되었다면, 비록 그 통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관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 1990. 11. 13. 선고 90누3379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조세소송에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 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 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가 1994. 10. 4.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82,071,500원의 환급수정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환급거부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변론에서 피고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기록 3132면), 전심절차에서도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자경농지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취지의 표현형식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 이른 본래의 취지는 1994. 10. 4.자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부당성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불복하는 취지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석명하고 그에 따른 변론의 기회를 주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 후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취지의 문언에 얽매여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행정소송법 제8조 와 민사소송법 제126조 에 따른 석명의무나 법률사항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4325 판결 , 1996. 7. 30. 선고 95누16165 판결 ,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확정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부과처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