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표장이 유사하고, 양 표장의 지정상품 중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핸드백’ 등이 서로 동일한 상품이므로,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출원상표의 여러 개의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출원상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요부로 ‘nicole' 또는 ‘Nicole'이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양 표장이 그 요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관념이 ‘니콜’로 동일하므로 양 표장이 유사하며, 양 표장의 지정상품 중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핸드백’ 등이 서로 동일한 상품이므로,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이들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공2004하, 187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공2005하, 1035)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공2006하, 2103) [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 (공1996하, 3198)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공2006상, 676)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성환)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9.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5. 21. / 제40-2007-27369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핸드백 외 69종(이하에서는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9. 1. 13. / 2004. 9. 22. / 제593893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핸드백 외 5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은 2008. 4. 4.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등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5. 7. 특허심판원에 2008원4175호 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9. 1.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역시 유사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표장의 유사 여부
(1)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주로 여자 이름으로 쓰여 특히 미국에서 인구 대비 이름 순위 68위에 올라있는 ‘nicole’이라는 영문자(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와 우리나라 ‘이(리)’ 성씨의 영문표기 또는 영어권 국가의 이름이나 성(성)의 하나인 ‘lee’라는 영문자(갑 제8호증)가 띄어서 가로로 기재되어 있는 문자상표이다. 그리고 선등록상표는, 검은색의 직사각형 바탕에 흰색으로 알파벳 ‘n’을 부드럽게 도안한 형태의 도형 아래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여자 이름으로 쓰이는 ‘Nicole’이라는 영문자, 그리고 주로 이름 앞에 붙어 성(성)의 뜻을 가지는 ‘St’와(갑 제17호증의 1) 미국, 프랑스에서 남자 이름으로 쓰이는 ‘Gilles’(갑 제17호증의 2, 3)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해 있는 ‘StGilles’라는 알파벳이 띄어서 가로로 기재되어,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일응 차이가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nicole’이라는 영문자와 ‘lee’라는 영문자는 각각 이름과 성(성)을 나타내는 단어들로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점, 우리나라의 언어관습상 이름과 성이 항상 함께 불리는 것은 아니고 이름만으로 약칭되는 경우도 많은 점, 반면에 이 사건에서 ‘nicole lee’는 원고 대표자 딸의 성명이긴 하나(갑 제19호증)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에게 ‘nicole lee’라는 전체 이름이 원고 대표자 딸 등 특정인을 지칭한다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전체로서 특정인의 제품을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그리고 영문자 ‘nicole’이 영문자 ‘lee’ 앞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이(리)’ 성씨가 매우 흔한 성씨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수요자들에게는 위 성씨의 영문표기에 해당하는 영문자 ‘lee’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영문 여자 이름으로서 미국에서 인구 대비 이름 순위 68위 정도인 영문자 ‘nicole’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icole’ 부분을 ‘lee’라는 단어로부터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nicole’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다.
(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인 선등록상표의 경우,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또한, 문자 부분을 보면, ‘Nicole’ 부분과 ‘StGilles’ 부분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그 호칭이 영어식 발음으로는 ‘니콜세인트길스’, 불어식 발음으로는 ‘니콜생질르’ 등으로 비교적 길며, 앞서 본 바와 같이 ‘Nicole’은 주로 여자 이름으로 쓰이는 영문자이고 ‘StGilles’는 남자 이름으로 쓰이는 ‘Gilles’ 앞에 성(성)의 뜻을 가지는 ‘St’가 붙은 알파벳으로서, 여자 이름과 남자 이름이 가로로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Nicole’ 부분을 ‘StGilles’ 부분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Nicole’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라)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각 분리관찰 결과 그 요부로 ‘nicole’ 또는 ‘Nicole’이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표장이 이들 요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니콜’로 동일하므로(설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체로만 인식 및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그 호칭은 ‘니콜리’로서 선등록상표의 호칭인 ‘니콜’ 뒤에 마지막 음운 ‘ㄹ’과 발음이 유사한 ‘리’를 더한 것에 불과하여 이들의 호칭은 여전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가 규정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핸드백’ 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핸드백’ 등은 서로 동일한 상품이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이들 표장의 지정상품 중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핸드백’ 등이 서로 동일한 상품이므로, 이 지정상품들과 관련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지정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이들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가 나머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은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