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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813 판결
[거절사정][공1992.2.15.(914),688]
판시사항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의 기술적 상표여부(적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출원상표]중 “D-2”부분은 전자제품 등의 규격이나 형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할 만한 식별력이 없고, “Composite Digital”부분은 “복합형의 디지탈 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복합형 디지탈방식의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소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 중 D-2부분은 영문자 "D"와 가운데점, 그리고 아라비아숫자 2를 디지탈모양으로 도형화하여 횡으로 결합한 것으로서 전자제품등의 규격이나 형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할 만한 식별력이 없고, 위 상표 중 “Composite Digital”부분은 “복합형의 디지탈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과 관련지어 볼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복합형 디지탈방식의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면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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