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용 상품에 "MOSAIC COLOR" 이외에 "U2B"의 문자가 함께 사용된 경우, 양 표장의 부착 위치, 배열, 크기, 글자체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들이 전체로서 결합된 하나의 상표라기보다는 "MOSAIC COLOR"가 "U2B"와는 분리된 일종의 부(부)상표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표장이라고 본 사례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가)호 표장의 특정 정도
[3] (가)호 표장 "MOSAIC COLOR"가 훼이셜 터치(facial touch)와 같은 콤팩트 계열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향수, 콤팩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모자이크 + MOSAIQUE"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4]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은 반드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용 상품에 "MOSAIC COLOR" 이외에 "U2B"의 문자가 함께 사용되었지만, "MOSAIC COLOR"는 "U2B"보다 훨씬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고 글자체도 평범한 고딕체로 작게 표기되어 있어 양 표장의 부착 위치, 배열, 크기, 글자체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들이 전체로서 결합된 하나의 상표라기보다는 "MOSAIC COLOR"가 "U2B"와는 분리된 일종의 부(부)상표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표장이라고 본 사례.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상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 한 그것을 (가)호 표장으로 하여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가)호 표장이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3]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이나 '모자이크'라는 단어의 사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MOSAIC"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을 혼재시켜 나타내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하므로, "MOSAIC COLOR"가 훼이셜 터치(facial touch)와 같은 콤팩트 계열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모자이크 무늬처럼 여러 가지 색깔의 분가루가 구획을 나누어 하나의 용기에 담겨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어 (가)호 표장 "MOSAIC COLOR"는 등록상표 "모자이크 + MOSAIQUE"의 지정상품인 향수, 콤팩트 등과 유사한 훼이셜 터치의 형상, 색깔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호 표장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표장은 반드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 (현행 제51조 제2호 참조) , 제4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75조 참조)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 (현행 제51조 제2호 참조) [4]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 (현행 제51조 제2호 참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도도앤컴퍼니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도도화장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규)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별표 1] 상품류구분 제12류의 '향수, 콤팩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원고의 사용상표 "MOSAIC COLOR"{이하 '(가)호 표장'이라 한다}는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독립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MOSAIC COLOR"를 독립하여 사용된 상표라고 본다 하더라도 "MOSAIC COLOR" 또는 "MOSAIC"는 일반 수요자에게 여러 가지 색깔의 분(분)이 하나의 용기에 혼재하여 있음을 직감시키기 때문에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훼이셜 터치(facial touch)의 색깔 및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가)호 표장에 미치지 아니하여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심결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사용 상품에 "MOSAIC COLOR"이외에 " "의 문자가 함께 사용되었지만, "MOSAIC COLOR"는 " " 보다 훨씬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고 글자체도 평범한 고딕체로 작게 표기되어 있어 양 표장의 부착 위치, 배열, 크기, 글자체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들이 전체로서 결합된 하나의 상표라기보다는 "MOSAIC COLOR"가 " " 와는 분리된 일종의 부(부)상표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표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상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 한 그것을 (가)호 표장으로 하여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가)호 표장이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MOSAIC COLOR"가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독립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가)호 표장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나 더 나아가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이나 '모자이크'라는 단어의 사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MOSAIC"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을 혼재시켜 나타내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하므로, "MOSAIC COLOR"가 훼이셜 터치와 같은 콤팩트 계열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경우 모자이크 무늬처럼 여러 가지 색깔의 분가루가 구획을 나누어 하나의 용기에 담겨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어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훼이셜 터치의 형상, 색깔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호 표장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상고인은 "MOSAIC COLOR"가 그 사용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표장은 반드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가)호 표장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