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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122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12.1.(23),3442]
판시사항

상표 "Flex Control"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영문자로 "Flex Control"과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가정용 전기면도기, 가정용 전기이발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lex' 부분은 '구부리기 쉬운, 유연성이 있는' 등의 뜻을 가진 'Flexible'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관념될 수 있고, 한편 'Control'은 '조종, 제어장치, 제어하다'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전기면도기와 관련하여서는 피부에 닿는 전기면도기 부분이 유연성이 있고 적절히 구부러져서 안면의 굴곡진 부분도 안전하게 면도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직감되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브라운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문자로 "Flex Control"과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가정용 전기면도기, 가정용 전기이발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lex' 부분은 '구부리기 쉬운, 유연성이 있는' 등의 뜻을 가진 'Flexible'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관념될 수 있고, 한편 'Control'은 '조종, 제어장치, 제어하다'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전기면도기와 관련하여서는 피부에 닿는 전기면도기 부분이 유연성이 있고 적절히 구부러져서 안면의 굴곡진 부분도 안전하게 면도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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