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으로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및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하여 등록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등록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출원서비스표 “ ”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거절사유가 있으므로, 출원서비스표 전체로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출원서비스표 “ ”이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중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을 공급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서비스표라도 서비스표등록출원 전에 서비스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때에는 그 서비스표를 사용한 서비스업만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2] 출원서비스표 “ ”이 그 지정서비스업 중 ‘스낵바업, 식품소개업, 음식준비조달업, 셀프서비스식당업, 휴게실업, 제과점업’에 대하여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거절사유가 있으므로, 출원서비스표 전체로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출원서비스표 “ ”이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중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을 공급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2항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 (공1996하, 2032)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 (공1996하, 3198)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맥시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표법 제6조 제2항 의 식별력 취득 여부에 관하여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서비스표라도 서비스표등록출원 전에 서비스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때에는 그 서비스표를 사용한 서비스업만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 참조),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78 판결 ).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양념통닭’이 ‘멕시코(식)의 양념을 가미한 닭을 통째로 익힌 요리’임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스낵바업, 식품소개업, 음식준비조달업, 셀프서비스식당업, 휴게실업, 제과점업(상기 지정서비스업은 양념통닭 관련 지정서비스업에 한함)’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식별력을 취득할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지정서비스업들에 대하여는 식별력을 취득할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들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거절 사유가 여전히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로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상기 지정서비스업은 양념통닭 관련 지정서비스업에 한함)’ 중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을 공급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