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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후771 판결
[거절사정][공1997.2.15.(28),534]
판시사항

[1] 상표 "AUTOMELT"가 지정상품인 전기아크용접기 등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표 "AUTOMELT"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본원상표 "AUTOMELT"는 '자동의'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AUTO'(auto는 automatic 등의 약어로도 쓰인다)와 '녹다, 용해하다' 등의 뜻을 가진 'MELT'가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전체적인 의미를 '자동적으로 용해하다, 자동적으로 녹다' 등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전기아크용접기 등과 관련하여 보면 '자동적으로 용해되거나 용접되는 전기아크용접기' 등으로 수요자들에게 쉽게 인식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 그 제1항 제3 , 5 , 6호 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원래 특정인의 독점사용이 부적당한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원상표의 출원인이 일본국 회사로서 국내의 업체들에게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부착한 상품을 1973년경부터 수출하여 1993년에 이르기까지 그 상품이 매년 적게는 3세트, 많게는 71세트 정도가 우리 나라에 반입된 사실이 있고, 또한 출원인이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매년 열린 국제용접전시회에 위 상표를 부착한 일부 상품을 출품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사용만으로는, 본원상표가 그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다이헨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AUTOMELT"는 '자동의'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AUTO'(auto는 automatic 등의 약어로도 쓰인다)와 '녹다, 용해하다' 등의 뜻을 가진 'MELT'가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전체적인 의미를 '자동적으로 용해하다, 자동적으로 녹다' 등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전기아크용접기 등과 관련하여 보면 '자동적으로 용해되거나 용접되는 전기아크용접기' 등으로 수요자들에게 쉽게 인식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 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는 이른바 조어상표(조어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조어상표의 경우에도 그것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될 수 있는 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어상표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 상표가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당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 참조), 또한 논지는 본원상표가 세계 20여 개 국에서 등록이 된 점에 비추어 식별력이 있다는 취지이나, 출원상표의 등록 허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법제 기타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 그 제1항 제3 , 5 , 6호 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원래 특정인의 독점사용이 부적당한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출원인은 일본국 회사로서 국내의 업체들에게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부착한 상품을 1973년경부터 수출하여 1993년에 이르기까지 그 상품이 매년 적게는 3세트, 많게는 71세트 정도가 우리 나라에 반입된 사실이 있고, 또한 출원인이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매년 열린 국제용접전시회에 위 상표를 부착한 일부 상품을 출품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사용만으로 본원상표가 그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출원 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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