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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056
사립학교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종일반 보조금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원생들을 8시간 이상 교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생들이 종일반 교육 시간에 외부학원에서 별도의 수업을 받았던 이상 종일반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신청하여 수급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유치원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종일반 보조금 지급 기준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후 6시까지 ‘한글, 수 기초개념 습득활동/ 동화, 동시, 동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오후 6시 이후에서야 원생들의 귀가지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직장에서 근무하는 원생들은 위 유치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8시간 이상 보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유치원에는 L, M, N, O, P, Q, R 이외에도 영어수업을 제외한 다른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수의 원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7명의 원아에 대해서만 따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의 보육시간을 허위로 신고하여 1,470,000원에 불과한 보조금을 편취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종일반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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