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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59]
판시사항

가.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다.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중대한 과실의 경우로 제한하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된다.

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같은 법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당원 1992.2.25.선고 91다262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여관을 경영하던 소외 1, 소외 2가 투숙객들이 담배꽁초 등을 버릴 위험이 있는 여관복도의 휴지통 근처에 침대 매트리스 등을 방치한 과실로 투숙객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복도의 카페트와 위 침대 매트리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사실, 위 소외 1 등은 위 화재발생 전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기의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하여 이 사건 화재 당시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화재 발생 후에도 당황한 나머지 소화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화기로만 진화를 시도하다가 화재의 초기 진압에 실패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 1 등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작물 등의 간접점유자로서 소유자인 피고에게는 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용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당원 1992.4.24.선고 92다25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3이 피고의 피용자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화재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3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실화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 내지 중과실책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원 1994.1.25.선고 93다13551 판결, 헌법재판소 1995.3.23.선고 92헌가4, 95헌가3, 93헌바4, 94헌바33 결정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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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15.선고 93나4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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