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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구합53024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가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및 계양구에 위치한 각 유치원의 원장들로서, 위 각 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가 실시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 적발된 사실이 있다.

나. A는 ‘B’이라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8. 3. 11. 비리를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원비를 내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 인천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관할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에 관하여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을 포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0. 위 감사 결과 중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이하 위 정보 중 원고들이 재직하는 유치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취지로 부분공개결정(이하 위 부분공개결정 중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판결 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A는 2018. 5. 31.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628호로 이 사건 판결 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9. 4. 5. 위 감사 결과 중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결 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9. 4. 24.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4. 29.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였고, 2019. 5. 15. 위 확정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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