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300 판결
[손해배상][공1975.8.1.(517),8516]
원고, 상고인
문정섭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 의 규정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2.3.15. 선고 4294민상1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의 청구원인은 광주시 동구 중흥동 667 지상목조 기와집주택 1동 1층 10평 1홉, 2층 5평 9홉이 원고의 소유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시는 이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하고 1973.10.29 피고시에 근무하는 구태상 외 30여명을 시켜 이를 강제철거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금 575,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하고자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함에 있는 것이니, 원고가 주장하는 이 손해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의 공권력행사에 있어 직무수행에 당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연유된 것이라고 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