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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6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유치원의 차량 동승교사로 유치원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하는 원생들을 인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유치원 운전기사로 유치원 통학차량인 D 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0. 09:30 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에서 위 유치원 생인 피해자 F(5 세 )를 통학차량에 태워 유치원으로 등원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로서 원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에 탑승한 원생들의 명단과 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학버스의 운행 종료 시 버스 내에 하차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통학버스의 운전기사로 통학버스 운행 종료 시 버스 내에 하차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가 같은 날 09:50 경 유치원에 도착하자, 피고인 A는 하차하는 원생의 명단과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스 내에 남겨 진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버스 내부로 들어가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치원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는 버스 내에 남겨 진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부근에 주차한 후 버스 문을 닫아 잠그고 통학버스 운행을 종료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문이 잠긴 차량 내부에 방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피해자 아동을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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