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 B은 부부 사이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D, E은 부부 사이로, 피고 D은 원장으로서, 피고 E은 이사장으로서 서울 도봉구 I에서 ‘J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
피고 F은 J유치원의 원감이고, 피고 G는 J유치원의 비정규 발레 교사이다.
망인은 K에 태어난 여자아이로서 2012. 1. 31. 아래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연령이 5년 11개월이 남짓이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G는 2012. 1. 31. 15:00경부터 15:50경까지 J유치원 지층 강당(이하 ‘이 사건 강당’이라 한다)에서 망인을 비롯한 원생 12명을 상대로 발레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 G가 수업을 마치고 원생들을 줄을 세워 이 사건 강당에서 내보내려 할 즈음 망인은 강당 바닥에 주저앉았고, 피고 G는 나머지 원생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강당의 불을 껐다.
잠시 후 피고 G는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망인을 안고 J유치원 2층까지 올라갔고, 피고 E은 망인을 유치원 버스에 싣고 L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였고, 다시 119 구급대 차량을 이용하여 M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이하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G는 "피고 G가 발레 수업 중 망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이로 인한 심장 기능 이상으로 망인이 강당 바닥에 쓰러졌으나 퇴실 과정에서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등하고, 그 직후 망인을 발견하였으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없이 망인을 방치한 과실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