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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나54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F생)은 2016. 3.경 거제시 소재 ‘G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에 다니던 원생이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은 위 유치원의 담당교사이며, 피고 E는 위 유치원을 운영한 원장이다.

다. 피고 D은 2016. 11. 11. 16:55경 유치원 앞에서 종일반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의 차량탑승을 돕기 위해 어린이들을 통제하며 기다리던 중, 원고 A이 도로 입구를 뛰어 다니면서 위 피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양팔을 붙잡고 유치원 안으로 들고 온 다음 두 차례 내동댕이치고, 한 차례 밀쳤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얼굴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며 코피가 나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부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라.

원고

A은 2016. 11. 12. 이후로 위 유치원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를 위반한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는 피고 D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피고 D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가 피고 D에 대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에 대한 치료비 974,400원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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