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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110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12. 19.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 2) C과 피고는 2016. 4.경부터 2017. 6.경까지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불륜관계의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이후의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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