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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9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0.4.15.(870),785]
판시사항

불륜관계를 계속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불륜관계를 계속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1이 1944.5.1.생으로 처와 딸하나를 둔 기혼자이고 원고 2는 1961.1.3.생으로 미혼녀로서 1983.3.1.경부터 대구 성보학교의 교사로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 1은 당시 고부간의 갈등 등으로 처인 소외 인(고등학교 교사) 과 사이가 벌어져 있던 중 평소 중병에 시달리는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지내던 원고 2에게 병원을 알선하여 주는 등으로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 원고 1이 1985.12.24. 원고 2에게 크리스마스선물로 금반지를 주고 그날밤 함께 왜관읍에 있는 성당에까지 가서 자정미사에 참여하였는데, 소외인이 그후 그 사실을 알고 원고 2로 부터 금반지를 회수한 일이 있었고, 원고들은 1986.7.19.부터 3일간 원고 1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해안의 해수욕장과 백암온천 등으로 다니면서 동숙여행을 하였고, 또 원고 1이 1986.11.경 원고 2로 부터 겨울용 상의를 선물받고 함께 영화관람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 1은 1986.12.경부터 소외인과 별거하기에 이르렀으며, 원고 1이 1987.8.1. 21:00경 원고 2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내실에 함께 있다가, 미행한 소외인에게 발각되어 원고 2가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고 소외인을 고소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자, 피고가 1988.2.9. 위와 같은 품위손상사유를 들어 원고 1에 대하여 감봉1월, 원고 2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고, 1988.3.1. 원고 1을 칠곡중학교로 전보 발령한 사실, 그런데도 원고들은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1988.4.경과 1988.8.경 두차례에 걸쳐 동화사로 가는 길목의 여관에서 동침하고, 이어 1988.10.30. 19:00경 대구에 있는 여관에서 동침하던 중 소외인에게 발각되어 그녀의 고소로 간통죄로 입건되어 원고 1은 구속까지 되었다가 소외인의 고소취소로 3일만에 석방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불륜관계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은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원고들의 불륜관계의 경위 및 계속기간, 그로 인하여 일어난 가정적·사회적 물의의 정도, 제1차 징계처분 후에도 뉘우침이 없이 계속된 비행등과 원고들이 나이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해임한 것은 상당하고 피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 또는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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