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C은 1991. 5.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다.
피고는 2015. 1.무렵부터 C을 알고 지내면서 사귀었다.
피고는 2015. 5. 무렵 C에게 ‘(이혼) 서류 집에 갖다 놓아라. 피고가 무섭나 (피고를) 잘 따돌려서 대구로 와라. 대구로 안 내려오면 내가 (피고가 사는) 사천에 찾아간다. 집도 어딘지 안다. 원고의 번호를 아니까 전화해서 욕하겠다. 법원 가서 이혼서류부터 가지고 와서 사진 찍어 보내라. 법원 가서 이혼서류 떼어 와라.’는 뜻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5. 5. 무렵 원고에게 ‘개또라이 같은 *, 병신육갑을 떨어라. 왜 참고 살았니, 그렇게 싫은데. 일찍 좀 이혼하지 그랬냐. 26년을 왜 살았냐 그 꼬라지 다 보면서. 누가 시댁서 너를 좋아해. 내가 꿈을 꾸던지 깨던지 니*이 뭔 상관인데 내는 가만히 있을 줄 아나 너 같은 *하고 산 사람은 *나 개 불쌍하네, 미친*아.’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은 2015. 9. 5. 원고에게'2015.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집을 얻어 놓고 동거하였으나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를 써 주었다.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호증, 을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C과 약 8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와 C의 이러한 불륜관계의 기간,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동거 기간 중에 알았다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