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금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의 적용 범위와 '품위'의 의미
[3] 공무원이 출장근무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 유원지에 가서 동료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그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금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함께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3] 출장근무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 인근 유원지에 가서 동료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그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치상죄로 형사소추까지 당하게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 소속 지방수도토목 서기로서 상사의 지시를 받고 1995. 2. 13. 10:00경부터 직장동료인 소외 인과 함께 구로구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절수 홍보활동을 벌인 사실, 그러다가 원고는 같은 날 15:00경 자신의 승용차에 소외인을 태우고 근무지를 벗어나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삼막사 부근으로 놀러 가서 산 중턱 도로 옆의 숲 속으로 들어가 서로 이야기하던 중 소외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인이 안구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소외인은 그 즉시 원고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여 원고는 1995. 9. 20.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결과 비록 원고가 몸으로 소외인의 몸을 누르고 하의를 벗겨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려 하였음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홍보활동 장소를 벗어나 인근의 유원지로 놀러간 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직장이탈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동료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그로 인하여 형사소추까지 당하게 된 점은 이와 관련하여 비록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5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것으로서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점심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내의 휴식시간에 해당하여 그 시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 직장을 떠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고 이를 두고 법 제50조 소정의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상사로부터 서울 구로구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을 상대로 절수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받고 출장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공무수행을 위하여 지시받은 근무장소에서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 제1항), 점심식사를 위한 휴식을 취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위 복무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점심시간(중식시간)으로 정한 시간대와 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과 함께 근무장소를 벗어나 산 속에 있는 절 부근으로 놀러 가서 산 중턱 도로 옆의 숲 속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이상, 설령 그것이 점심시간 1시간을 활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원이 출장근무 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하여야 할 공무원이 그 소속 직장을 함부로 이탈함으로써 법 제50조를 위반하였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직장이탈금지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의 점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함께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출장근무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 인근 유원지에 가서 동료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그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치상죄로 형사소추까지 당하게 된 점을 엿볼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