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해임변경처분취소][공2003.3.15.(174),734]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의 의미

[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 노동운동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그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근로3권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4]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중 노동운동, 해교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공익을 위한다는 선의 또는 사소한 잘못이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고, 교수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 외 2인)

피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승행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 노동운동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판시와 같이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였고,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해외매각에 반대하며 당시 진행되고 있던 위 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그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근로삼권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어 그것이 교수로서의 본분배치 및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하고 있는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측이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 앞으로 유감의 뜻 등을 표시하는 공문을 보낸 사정만으로 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활동에 잘못이 있고 그에 관한 위 회사측의 공문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경우라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 경우에도 해교행위 자체가 독립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위 대학교 교수의 입장이나 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외부의 각종 대책위원회나 시민연대의 공동대표 등의 자격으로 활동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러한 원고의 활동이 객관적으로 위 대학교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또 그 활동 자체도 반사회성을 강하게 띠거나 비윤리적·비도덕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위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회사측도 원고의 이러한 활동만을 이유로 위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이나 산학협력추진에 불이익을 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수 있어, 원고의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위 회사측이 위 대학교 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만을 가지고 원고가 학교에 해악을 끼침으로써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징계사유 중 노동운동, 해교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원고의 행위는 원고 개인이 아닌 각종 위원회나 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익을 위한다는 선의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거나 원고가 한 행위의 내용보다는 그 방법의 부적절성이 주로 문제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나 위 대학교 총장이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또한, 일부는 원고의 고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잘못이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의 교수로서 15년간 그 본분을 지키며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교수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징계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8.22.선고 2002누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