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교수채용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교수채용과 관련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제56조 , 제61조 , 제63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제56조 , 제61조 , 제63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 ,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 ,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립부산공업대학교 학과장으로 재직 중 1993년도 제2기 교수공개채용시 3인의 교수로 구성된 학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심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교수지원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단독면담을 행하였고, 그 면담시에도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 및 품위를 잃고 여자교수는 채용이 힘들겠다거나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실제로 골프채를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 10,000,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와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 및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