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1.1.(49),135]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국외훈련 파견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 부하직원과 짜고서 부정행위를 한 부이사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2] 국외훈련 파견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 사전에 부하직원과 짜고서 부정행위를 한 부이사관에 대한 해임처분의 경우, 당해인이 오랜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왔고 몇 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상고인

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정보통신부 소속 부이사관으로서 그 산하 기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국외훈련파견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1994. 11. 23.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한 한국외국어대학 어학 연수원에서 실시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 응시하면서, 사전에 부하직원인 소외 1(5급), 2(9급)에게 시험 답안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여 시험장에서 소외 2로부터 답안을 기재한 쪽지를 건네 받아 이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중앙전파관리소의 1994년 노후통신보안장비 개체용 예산 금 51,000,000원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예산을 관리소의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공사비로 전용하였으며, 그 공사가 1994. 12. 15.까지 완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허위의 공사감독일지 및 준공검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소외 한웅종합개발 주식회사가 관리소의 담장 234m 중 5m를 파손하였음에도 변상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계속 사용이 가능한 담장 전부를 헐고 새로 쌓도록 하여 순찰도로 정비용 예산 중 금 32,150,000원을 피고의 승인 없이 그 비용으로 전용하였으며, 중앙전파관리소 내 각 과의 사무분장은 대통령령과 정보통신부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전파감시시설의 유지ㆍ보수업무를 감시1과와 감시2과에서 담당하도록 임의로 사무분장을 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들 비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원고는 정보통신부 소속 기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등 모두 5회(원심판결의 7회는 5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비위사실 중 영어능력 평가시험 부정행위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통상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정도의 제재가 가해지는 비교적 가벼운 것에 불과하며, 예산전용 및 사무분장 조정행위는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앙전파관리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어서 그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원고는 1942. 6. 23.생으로서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여 온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위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당시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하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장으로서 위신을 지키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이 부하직원에게 시험답안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공개된 시험장에서 부하직원을 이용하여 감히 그와 같은 부정행위에 나아간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배하여 고위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산전용 및 사무분장 조정행위가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중앙전파관리소는 기존의 주차장으로도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하지 아니하였고, 담장은 붕괴의 위험이 없어 보수를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예산전용행위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사무분장 조정행위는 대통령령과 정보통신부훈령에 명백하게 규정된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사전에 위와 같은 사무분장 조정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무분장 조정이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심 판시와 같이 그 경위에 그다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왔고 몇 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5.16.선고 95구3348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