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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후588 판결
[거절사정][공1990.12.1.(885),2277]
판시사항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1)(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상표에 도시된 도형 때문에 말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 본원상표는 말의 도형부분에 인용상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호칭은 그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훼라리" 또는 "페라리"로 읽혀질 뿐 "말"표 또는 "뛰는 말"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며 인용상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호칭이 없으나 가사 그 도형에 따라 "말"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 상표를 같은 지정 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출원인, 상고인

훼라리 소시에따 페르 아지오니 에세르시지오 훼브리쉐 아우토모빌 에콜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피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원판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비교 관찰하면 본원상표가 말의 도안 외에 "FERRARI"라는 문자가 부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상에 의하여 "말"표 또는 "뛰어 오르는 말"표 및 "뛰는 말"표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말표" 또는 "뛰는 말"표로 호칭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도약하는 말" 또는 "뛰는 말"로 인용상표는 "뛰는 말"로 인식되어 두 상표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이를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개 이상의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기록과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상표에 도시된 도형 때문에 말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 본원상표는 말의 도형부분에 인용상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호칭은 그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훼라리" 또는""페라리"로 읽혀질 뿐 원심의 설시대로 "말"표 또는 "뛰는 말"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며 인용상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호칭이 없으나 가사 그 도형에 따라 "말"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두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것이라고 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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