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안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전후로 출원된 양 고안의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고안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고안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고안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양 고안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 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고안은 동일한 고안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 고안은 모니터 등에 사용하는 회전 및 경사각도 조절용 받침대에 관한 것임).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은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고안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전후로 출원된 양 고안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고안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고안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고안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고안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비록 양 고안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양 고안은 역시 동일한 고안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5.8.20. 선고 84후30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은 1984.12.28. 출원하여 1987.6.17. 등록된 것으로서 고안의 요지는 네크부재(15)에 압착력을 가하는 압착부재(14), 모니터 본체(11) 하부에 결합되어 360도 수평회전 및 종방향의 경사이동을 하는 장공(15a)이 형성된 네크부재(15), 이 네크부재(15)가 안정하게 회전하도록 유도하는 회전시트부재(17), 받침대 역할을 하는 스탠드기부(18)로 구성된 모니터 스탠드인 데 대하여, 본건고안보다 선출원된 갑제3호증(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86-2066, 1984.4.24. 출원)은 윗판(1)에 압착력을 가하는 윗회전판(4), 360도 회전 및 종방향의 경사이동을 하는 장공(8)이 형성된 윗판(1)이 안정되게 회전하도록 유도하는 밑회전판(3) 및 받침대 역할을 하는 밑판(2)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 고안은 각 부품들의 명칭이나 형상모양에 차이가 있을 뿐 그 구성이 동일하고 그에 따른 작용 및 효과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양자의 체결수단에 있어서 본건고안은 볼트(13)에 스프링(19) 및 와셔(20)를 끼운 다음 나비너트(21)로 모니터 스탠드를 체결하는 것인 데 대하여, 갑제3호증은 볼트(5)와 너트(11)로만 받침대를 체결하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힘이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본건고안출원 전에 공개된 갑제4호증(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84-2397, 1984.6.27. 공개)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이는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고, 스프링을 사용한 효과도 갑제4호증에서 예측되는 효과와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여 본건고안은 갑제3호증의 구성, 목적 및 작용효과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본건고안과 선원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모니터 등에 사용하는 회전 및 경사각도 조절용 받침대에 관한 고안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그 체결수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불과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고안은 선원고안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본건고안은 선원고안과 중복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고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선원주의에 있어서의 고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