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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후87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1997.1.1.(25),93]
판시사항

[1]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판정하는 기준

[2] 등록고안의 핵심적 기술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부가·개량한 고안이 새로운 고안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2] 골프백용 스탠드에 관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비추어 이를 문제된 (가)호 고안과 대비해 보면,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을 모두 포함하면서 몇 가지 다른 효과가 있어 결국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을 이용하여 부가 및 개량을 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는 등록고안의 기술사상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등록고안보다도 뛰어난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의 새로운 고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신골프 (소송대리인 변리사 류창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특허청 1994. 5. 24. (실용신안등록번호 1 생략): 골프백용 스탠드, 이하 등록고안이라고만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고안은 모두 골프백용 스탠드의 다리를 접힘위치와 전개위치 사이를 선회운동이 가능하게 브래킷에 힌지(hinge)고정하고, 다리 상부에 형성된 돌출편에 힌지고정되는 작동간을 구비한 점 및 일단이 작동부의 하단에 힌지고정되고 타단이 골프백 하부의 고정구에 힌지고정되는 회동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다리부, 작동부 및 회동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골프백용 스탠드는 갑 제7호증(1991. 2. 야마하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선전 카탈로그 '91 YAMAHA GOLF')과 갑 제15호증[1916. 9. 5. 미합중국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구성요소들에 대하여는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등록고안은 작동간이 직선형 구조로서 힌지부와 직결되는데 비하여 (가)호 고안은 작동간의 단부가 절곡된 상태에서 접지판의 힌지부에 연결되기 전에 가이더를 통하는 점에서 상이하고, 등록고안의 회동편은 길면서 작동간의 폭보다 협소한 구조인 데 비하여 (가)호 고안은 작동간의 폭보다 넓게 접지판을 구성한 점이 상이하며,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등록고안에서 회동편이 회동할 때 그 회동정도(각도)의 제어정도 즉 회동편의 회동 및 작동간의 상호작용으로 다리가 전개되는 정도의 제어가 탄성밴드의 장력(골프백쪽으로 당기는 힘)에 의하여 달성되는 점은 (가)호 고안에서 작동간의 절곡부 및 가이더에 의하여 접지판의 회동이 제어(차단)됨으로써 밴드와 함께 다리의 전개정도를 제어하는 점과 상이하고, 또 회동편(접지판) 구조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다리를 접었을 때 작동간과 골프백 몸체간의 간격의 차이에 따라 골프백의 중간부의 체적의 차이 및 골프백을 경사지게 할 때 지면으로부터 작동간에 전달되는 압력의 차이 등 그 달성되는 기술적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은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2) 그런데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다리가 접힘위치와 전개위치 사이를 선회운동이 가능하게 브래킷에 힌지(hinge)고정되며, 일단이 위 다리의 상부에 힌지고정되어 위 다리를 전개위치와 접힘위치로 가동시키는 작동간을 구비하며 위 다리는 골프백쪽으로 탄성수단에 의하여 탄력지지되는 공지의 골프백용 스탠드에 있어서, 골프백 하단의 받침부에 고정되는 고정구에 일단부가 힌지고정되고 위 작동간의 하단에 타단부가 힌지고정되어 지면에 접촉되는 회동편을 구비하여 골프백을 경사시킬 때 위 회동편의 타단부가 골프백의 회동하는 힘에 의해 각 힌지점으로 이루어진 4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변화시키며 위 작동간을 상방으로 들어 올려 다리를 전개시키고 골프백의 직립시 위 회동편은 원위치로 복귀하여 다리를 접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백용 스탠드인바, 이를 위 갑 제7호증의 인용고안과 비교해 보면, 위 인용고안은 골프백 바닥면의 일측에 경사면을 설치하여 골프백을 그 경사면에 따라 경사시킬 때 작동간을 경사각도 이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제한대를 설치하여 골프백지지 다리를 일정각도로 전개시키는 것으로서 골프백 하단의 경사면을 이용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며, 이 또한 피심판청구인의 권리[특허청 1993. 3. 8. (실용신안등록번호 3 생략)]인데, 골프백 하단에 설치된 제한대는 쉽게 파손되고, 또 골프백 하단을 경사지게 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골프백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록고안에서는 골프백 하단 측면에 회동편을 설치하고 여기에 작동간을 힌지고정하여 골프백을 직립에서 경사로 회동시키는 것이고, 또한 일반적인 골프백에도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이는 위 인용고안보다 향상 진보된 별개의 고안이라고 하겠고, 나아가 등록고안과 위 갑 제15호증의 인용고안을 대비해 보면, 등록고안은 직립시에는 골프백의 다리가 전개되지 아니하고 접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면과 수직을 이루고, 골프백을 경사시킬 때는 회동편의 회동하는 힘에 의하여 각 힌지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변형됨에 따라 작동간을 상승시켜 다리를 전개시킴으로써 골프백을 경사상태로 유지되게 하는데 반하여 위 인용고안은 회동편을 중심으로 지지대(foot)가 상방으로 이동될 때 지지대의 상단과 연결된 전개봉이 지지각을 밀어줌으로써 지지각은 전개되어 골프백을 경사상태로 유지되게 하며 지지각을 접을 때는 지지대가 하방으로 이동되어 골프백 저면보다 돌출되어 있어 직립시에도 다리가 전개된 상태이므로 골프백의 보관 및 운반에 불편하며, 또한 다수의 부품이 사용됨으로써 제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어서, 양 고안은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를 달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고안의 핵심적인 기술(권리범위)은 골프백 하단의 받침부에 고정되는 고정구에 일단부가 힌지고정되고 작동간의 하단에 타단부가 힌지고정되는 회동편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공지의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비추어 이를 (가)호 고안과 대비해 보면,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인 회동편을 모두 포함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작동간이 절곡되어 있고 가이더를 통하여 힌지부에 연결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접지판의 회동이 제어(차단)되는 점, 골프백의 중간체적의 차이, 경사진 곳에서의 압력의 차이 등의 다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을 이용하여 부가 및 개량을 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는 등록고안의 기술사상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등록고안보다도 뛰어난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의 새로운 고안이라고는 할 수 없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이를 공지의 기술이라고 속단하고, 등록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와 유기적, 일체적 결합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단순부가, 또는 등록고안의 기술사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개량에 불과한 (가)호 고안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고안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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