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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후73 판결
[거절사정][공1991.12.1.(909),2727]
판시사항

도로표지구에 관한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이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미차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출원고안은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로표지구에 관한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이 본체의 저면에 고정봉을 하방으로 돌출되게 형성하고 그 본체(몸체)의 좌우측부에 형성된 함장 홈에는 반사판을 볼트 및 너트로 결착하여서 반사판의 반사투광으로 도로상의 표시구획 부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미차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출원고안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으므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1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고안이나 인용고안은 모두 도로표지구에 관한 고안으로서, 이 사건 고안의 요지는 단면이 지붕형으로 되는 금속제의 표지구 본체 (1)에 저면으로 고정봉 (10)을 돌착하여 고정봉 사이로 요입홈 (3)이 형성되게 하고, 양측경사면 (2)표면에 각각 독립되게 반사체 함장홈 (4)을 요설하여 함장홈 바닥에서 요입홈 (3)과 연통되게 통공 (5)을 뚫어 이곳에 반사렌즈 (6)를 외면에 부착시킨 반사판 (7)을 투입하여 외주결합부에 방수접착부 (가)가 형성되게 만들고, 내측보울트 (8)는 통공 (5)으로 끼워 요입홈 (3)내에서 너트 (9)로 고정시킨 도로표지구이고, 한편 인용고안의 기술요지는 평행사변형으로 된 몸체 (1)의 상면 중앙부에 수직입벽 (2)을 일체로 세우고 그 수직입벽 (2)의 양측 상면으로부터 몸체(1)의 두단변 (1)(1')에 걸쳐서 사다리 끝의 경사측벽 (3)(3')을 형성하며 수직입벽 (2)의 전, 후 양면에 요설한 장방형의 요입부 (4)내면에 반사판 (6)을 부착하고 고정보울트 (7)로 체착고정하며, 몸체 (1)의 저면 중앙에 돌설한 공지의 매설봉 (8)하단 두부 (9)에 종방향 요홈 (9)을 요설한 도로표지구에 관한 일련의 기술적 구성인바, 양자는 다같이 본체 (1) 〈인용고안은 몸체 (1)〉의 저면에 고정봉 (10)〈인용고안은 매설봉 (8)〉 을 하방으로 돌출되게 형성하고 그 본체(몸체)의 좌우측부에 형성된 함장홈 (4) 〈인용고안은 요입부 (4)〉 에는 반사판 (7)〈인용고안은(6)〉 을 볼트 및 너트로 결착하여서 반사판의 반사투광으로 도로상의 표시구획부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표지구라는 점에서 양 고안은 본질적으로 그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를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고, 다만 부분적으로 반사판의 결착상태, 고정봉의 수, 반사판의 표면의 구조 등에 있어 구성상에 다소 미차가 없지는 아니하나 이 정도의 미차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이 인용 고안에 비하여 신규성이 있다거나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라고 하여 이 사건 고안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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