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9. 8. 선고 86후9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11.1.(811),1572]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하여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합사기의 구동회전축 (1)에 소정간격으로 착설된 구동륜(2)의 외주면을 분할하여 일측에만 톱니(2')를 형성하고 보빈홀더 (3) 피동측봉(4)의 피동로울러(5) 외주면을 분할하여 일측에만 톱니(5')를 형성하며, 보빈홀더(3)의 우측지지간(3') 연결편(6)에 작동봉(8)의 상단연결부(8')를 핀(9)으로 접속하고, 작동봉 하단절삭부(8'')에 걸림턱(가)와 걸림횡공(나)를 상하로 형성하여 이를 보빈홀더 하측돌출편(7)에 핀(11)으로 접속시킨 작동봉 안내관(10)의 종안내공(10'')으로 투입하여 코일스프링(15)에 탄발되게 하며, 작동봉 안내관의 횡안내공(12)에 탄설된 횡작동봉(14)의 내측면(14')의 작동봉의 하단 걸림턱(가)와 걸림횡공(나)에 선택적으로 접촉되게 한 합사기의 권사장치임에 대하여 (가)호는 권사기기체(1) 상부가 지지축봉(2)에 현착되게 한 보빈홀더(3)의 양축봉(4), (4')을 형성함에 있어 축봉(4)에는 반분된 기어(a)와 로울러(b)를 일체로 형성하여 착설하고 타축봉(4')에는 로울러(b')만을 착설시키되 축봉(4')에 권설된 스프링(5)의 작동간(5')으로는 보빈(6)의 삽탈이 용이하게 조작되도록 하고 구동회전축(7)에 일체로 설착되어서 반분되어 있는 기어(8)는 기어(a)에 치합되게 하며 로울러(a)는 로울러(b)에 밀착 회전되게 함과 동시에 일측로울러(10)도 로울러(b')에 밀착되게 함으로서 보빈(6)의 회전상태와 미끄럼을 방지하고 일정하게 흔들림이 없이 회전되게 하여 안전하고 보다 능률적인 권사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등록고안에 있어서 구동회동축(1)에 소정간격으로 착설된 구동륜(2)의 외주면을 분할하여 일측에만 톱니(2')를 형성하고 보빈홀더(3) 피동축봉(4)의 피동로울러(5)의 외주면을 분할하여 일측에만 톱니(5')를 형성함으로서 치합회전되도록 구성한 것과, (가)호에서 축봉(4)에 반분된 기어(a)와 로울러(b)를 일체로 형성하여 착설하고 구동회전축(7)에 일체로 설착되어서 반분되어 있는 기어(8)는 기어(a)에 치합되게 하고 로울러(9)는 로울러(b)에 밀착하여 회전되도록 구성한 것은 동일한 기술사상이나 이는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4호증(일본국 특허청 공개실용신안 공보실개소 49-91670, 1974.8.8 공고)에 기재된 바 있는 양분된 치부(6),(6')와 계합부(7),(7')로 형성된 치차(4), (4')장치의 구성과 극히 유사한 구성을 갖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술적 구성이 외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작동봉 안내관(10) 및 작동봉(8)등으로 결합된 접리장치가 있는데 반하여 (가)호에는 그러한 접리장치가 없는 등 양자는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 상이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다음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 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을 유지하였다.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7.22. 선고 85후50, 55 판결 참조).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이미 위에서 본 갑 제4호증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적 사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미치고, 심판청구인들이 사용하는 (가)호 고안은 공지된 위 기술사상을 이용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