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2]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3] 토지 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토지 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공1998하, 1950)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4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0 판결(공1987, 77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공1994상, 1007)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공1995상, 65)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공1996하, 3547) [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공1997하, 361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공1998상, 73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공1998상, 104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1232 판결(공1998상, 1591)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 1953. 2. 1. 이 사건 임야에 자신의 부친인 망 소외 2의 묘를 설치한 후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2의 묘를 관리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게 하였다가 그가 1972. 4. 2.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소외 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게 한 사실, 1978년 무렵부터는 소외 3의 양자인 소외 4가 소외 3과 함께 위 묘소를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 상의 밭을 경작하여 오다가 1987년경 소외 3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를 현재까지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나 피고의 부친인 망 소외 5 혹은 그들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주변에 소재한 소외 5 소유 토지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소외 6 등은 위 묘소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원고나 소외 1 또는 소외 3과 소외 4 등에 대하여 위 묘소설치나 이 사건 임야 상의 밭을 경작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 상에 위 묘소를 설치한 이후 이 사건 임야를 소외 3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고, 소외 1이 사망한 1972. 4. 2.경부터는 원고가 소외 3 내지 소외 4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그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소외 1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그 상속인인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달리 이러한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72. 4. 2.부터 20년이 경과한 1992. 4. 2.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1987. 4. 14. 선고 85다카2230 판결,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묘지와 함께 소외 4 등을 통하여 점유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5. 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임야의 점유자인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을 충분히 엿볼 수 있고,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원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가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심리를 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간과한 나머지 그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을 간과하고 단순히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