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후207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5.1.(991),1754]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상표 "결합상표"와 "인용상표(1)”및“인용상표(2)”의 유사 여부

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전체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 및 인용상표(2)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등록상표는“엘지”또는“롱그린”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도 “엘지” 또는 “트윈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위 상표들이 각기“엘지”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어 이를 다같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럭키금성상사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동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 상표는 1991.4.19. 출원하여 1991.12.16. 등록된 것이고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는 각 각 1990.3.7. 출원하여 1991.9.18. 등록된 것들로서 양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엘지” 또는 “롱그린”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도 “엘지” 또는 “트윈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위 상표들이 각기 “엘지”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어 이를 다같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 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양 상표의 공통부분인 “LG”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대비하여서는 안되고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양 상표의 “LG”부분이 다소 특이한 형태로 도안화 되어 있어 이를 간단하고도 흔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양 상표의 그 밖의 차이만으로 위와 같은 칭호 및 관념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