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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4후1466 판결
[거절사정][공1995.1.15.(984),495]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나. 상표 “LEONARD"와 [선등록상표]의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 “LEONARD"는 “레오나드"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 볼 수 없어 문자부분 “LEONARDO CENBALE"중 앞 부분의 “LEONARDO"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레오나도"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레오나르패션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LEONARD"는 “레오나드"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그 구성 상태로 보아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 볼 수 없어 문자 부분 중 앞부분의 “LEONARDO"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레오나도"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상표가 프랑스어 발음인 “레오나르”로 호칭되므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저명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뚜렷이 차별화되어 인식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의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반드시 그와 같이 프랑스어식으로 발음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본원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이상 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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