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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88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8.15.(16),2384]
판시사항

" F " 모양의 도형이 포함된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구성 부분 중 "WHITE"라는 문자 부분은 색채를 나타내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 부분 중에서도 월계수 도형이나 "ⓦ" 부분 및 외곽의 직사각형 부분은 [도형 1]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역시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도형 1] 부분이 특별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라고 할 것인바, 본원상표를 요부인 [도형 1] 부분에 의하여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와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구성 부분 중 "WHITE"라는 문자 부분은 색채를 나타내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 부분 중에서도 월계수 도형이나 "ⓦ" 부분 및 외곽의 직사각형 부분은 [도형 1]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역시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도형 1] 부분이 특별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라고 할 것인바, 본원상표를 요부인 [도형 1] 부분에 의하여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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