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상 표와C HEFMASTER"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 는 "Master" 와 "Cuisine"의 두 단어를 연속적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이아님에 비추어 "Master" 와 "Cuisine"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 "CHEFMASTER"도 비록 일련적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각기 별개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 "CHEF"와 "MASTER"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반드시 일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CHEF"와 "MASTER"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가 각각 "MASTER"만으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칭호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는 "Master" 와 "Cuisine"의 두 단어를 연속적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Master" 와 "Cuisine"로 분리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 "CHEFMASTER"(등록번호 1 생략)도 비록 일련적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각기 별개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 "CHEF" 와 "MASTER"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반드시 일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CHEF" 와 "MASTER"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각각 "MASTER"만으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 이어서 본원상표 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