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 및 객관적 창작성의 인정 기준
[2] 용기 뚜껑에 관한 두 의장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2] 용기 뚜껑에 관한 의장인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살펴보면, 양 의장 중 맨 윗부분의 모양이나 형상에 있어서 바깥 둘레에 세로로 배열된 요철 부분의 크기나 모양, 배열간격, 요철 부분이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의 위치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고, 또한 중간 부분에 구성 배치된 원형 부분의 세로 두께 정도, 다른 상하의 원형 부분과의 돌출 정도, 그 세로 모양이 수직에 가까운가, 비스듬한가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한편 맨 아래 원형 부분의 세로 두께 정도와 다른 원형 부분과의 돌출 정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층부의 나선 부분은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내부에 파묻혀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뚜껑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결합하는 공지된 수단이므로 뚜껑의 기능상 불가결한 부분이어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게 평가해야 할 부분에 불과하며, 한편 하층부를 살피건대 그 공기주입구가 크고 짧은가, 가늘고 긴가의 차이가 있고, 본원의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층 부분이 하층 부분보다 길고 큰데 반하여 인용의장의 경우에는 하층 부분이 상층 부분보다 길고 큰 점 등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병 등의 용기 뚜껑에 관한 의장은 단순한 형태로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의 의장이 많이 고안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양 의장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미감과 인상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참조도면 있음).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제2항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한 것이다 ( 당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고 한다.)과 선출원에 의하여 공개된 인용의장(공개실용신안공보 497호에서 공지된 공개번호 92-689호의 "액체용기", 이하 같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의장은 뚜껑 상부 바깥 둘레에 돌출된 형상, 모양이 다르고, 뚜껑 아랫 부분 속에 들어 있는 공기주입구의 홈모양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지배적인 요소인 몸통부가 삼층구조로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을 상하층 부분들보다 굵게 형성하였으며, 상층부 바깥 둘레에는 일정한 간격마다 돌출부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하층부에는 다같이 나사형을 형성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의장은 수요자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본원의장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살펴보면, 양 의장 중 맨 윗부분의 모양이나 형상에 있어서 바깥 둘레에 세로로 배열된 요철 부분의 크기나 모양, 배열간격, 요철 부분이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의 위치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고, 또한 중간 부분에 구성 배치된 원형 부분의 세로 두께 정도, 다른 상하의 원형 부분과의 돌출 정도, 그 세로 모양이 수직에 가까운가, 비스듬한가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한편 맨 아래 원형 부분의 세로 두께 정도와 다른 원형 부분과의 돌출 정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나아가 보건대 상층부의 나선 부분은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내부에 파묻혀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뚜껑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결합하는 공지된 수단이므로 뚜껑의 기능상 불가결한 부분이어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게 평가해야 할 부분에 불과하며, 한편 하층부를 살피건대 그 공기주입구가 크고 짧은가, 가늘고 긴가의 차이가 있고, 본원의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층 부분이 하층 부분보다 길고 큰데 반하여 인용의장의 경우에는 하층 부분이 상층 부분보다 길고 큰 점 등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병 등의 용기 뚜껑에 관한 의장은 단순한 형태로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의 의장이 많이 고안되어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양 의장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미감과 인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는 달리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인정·판단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