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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1996.11.1.(21),3194]
판시사항

상대방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퍼시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장은 (가)호 의장과는 동일성이 없는 (나)호 의장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심판청구인이 장래에 (가)호 의장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바, 따라서 위와 같은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의장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와 동일성이 없는 (나)호 의장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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